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련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등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