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 공사로 집 건물이 울립니다..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집에 누워있으면 집이 울릴 정도로 영향도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해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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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면 조치사항 등이 안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련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등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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