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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10.31

주변 아파트 공사로 집 건물이 울립니다..

주변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집에 누워있으면 집이 울릴 정도로 영향도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해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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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면 조치사항 등이 안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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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관련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여 기준 등을 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 제기로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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