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결산중 발행이 누락되었던 현금거래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7일은 훌쩍 넘은 기간인데
국세청에 자진신고시 가산세.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행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미발급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제보로 인해 발급한다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