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자진신고 가산세
안녕하십니까, 결산중 발행이 누락되었던 현금거래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7일은 훌쩍 넘은 기간인데
국세청에 자진신고시 가산세.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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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행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미발급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제보로 인해 발급한다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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