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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못했을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는데, 가족공제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라구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