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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콘도르43
귀중한콘도르4324.04.03

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전자기기 동일 제품 2개 이상이면 통관에서 걸리는거로 알고있는데

모니터가 2대라서 2개 구매했는데 혹시 통관에 걸릴까요?

걸린다면 주문 취소하고 1개씩 다른 날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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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필요하나,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모델별 1대까지는 요건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 2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셔야 하기에 통관보류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요건 면제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1대만 해외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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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특히 국내법령에 따라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 직구로 1개 씩 구매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개를 구매하셨다면 세관에서 잡혀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날 특히 함께 수입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1개씩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1개씩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거래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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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정의(전파법 제2조)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고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수입요건확인신청을 통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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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ED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있어야 HS Code 분류를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이 규정되는 HS Code의 경우 모델별로 1개만 요건이 면제되어 반입이 가능하고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폐기, 반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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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시 요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제시된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분류는 어려우나,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파법 대상여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파법 대상인 경우에는 1대씩 구매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또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관지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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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전자기기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별로 1개만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동일한 물품 2개는 면제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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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공급자에게 동일 시점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1대까지 전자기기를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기기의 수입 요건 중 전파법 규제 사항으로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날짜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세관에서 챌린지가 와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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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도 전파벚 인증이기에 2대 통관시에는 간이신고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1대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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