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불같은도요63
불같은도요6323.05.31

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색상만 다른 동일 모델의 보조배터리를 개별로 각각 주문했는데요. 아마도 동일한 날짜에 통관이돨것 같습니다. 주문번호가 다른상황인데 통관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며, 다음의 경우에 안전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같은 날짜에 통관이 진행되고 수입자가 동일한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수입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에 대한 제출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1대만 통관되고 나머지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요건면제가 가능한데, 현재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각각 주문하였다면 통관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구매하는 등 각각 구매의 사유가 요건 면제를 위한 통관을 한다는 의심을 받을수는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대해서도 아래의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1. 일반 수입물품으로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폰 보조베터리를 구매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 수량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는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하고, 물품가격이 면제금액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색상만 다른 동일 모델의 보조배터리를 개별로 각각 주문했고 동일 날짜에 통관이 될 것 같고 주문번호가 다른 상황에 통관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합산과세기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록통관 요건에 부합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아래와 같이 면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의 경우 2개가 합산하여도 150불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수입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새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조배터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능 KC인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로 1대는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진행되므로 주문하신 2 제품이 같은 B/L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