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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예금잔액증명서를 3.8억가량 제출했습니다.(계약금포함)
만약,부동산원 소명이날라올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
대출금이 커져서 예금액이작아지면, 소명금액은 줄어드나요?
아니면 계획서랑 동일하기 3.8억을 소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액이 커지면 나머지 자기자금을 줄이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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