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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초과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냈습니다.( ex: 매매가10억중 3억만 소명하면되는디 4억 증명하여 보냄)
이럴경우 ,소명이날아오면 4억을다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매가에대한 3억만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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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므로 3억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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