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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30

환급금 간이계산시 총급여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 간이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총급여액은 연봉계약서를 참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명세서 총액의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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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상상 급여, 수당, 성과등 모든 근로소득이 총급여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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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은 계약서 상 금액이 아닌 실제 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하므로, 급여명세서 상 급여총계의 의미가 더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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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모의계산을 해보려면 1월~12월 동안의 급여명세서의 총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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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급여의 급여명세서 상 과세급여의 총 합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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