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 간이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총급여액은 연봉계약서를 참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급여명세서 총액의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상상 급여, 수당, 성과등 모든 근로소득이 총급여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은 계약서 상 금액이 아닌 실제 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하므로, 급여명세서 상 급여총계의 의미가 더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모의계산을 해보려면 1월~12월 동안의 급여명세서의 총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급여의 급여명세서 상 과세급여의 총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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