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에 전동킥보드 두명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인도로 걸어다니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보이는 친구들이 위험하게 도보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두명에서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혹시 이런 상황을 봤을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동퀵보드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헬멧같은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사용을 해야 하며 또 원칙적으로 1인이상 함께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승차인원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0.59킬로와트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명인 전동킥보드를 두명 이상이 탔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불법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는건 딱히 없는것 같습니다ㅜ
그냥 각 구청 등 민원 접수하여
단속해달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