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학생이 전동킥보드 타는 것 신고해도 되나요?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학생들이 단체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게 자주 보입니다. 위험하게 한개에 두세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많고 안전장비 없이 타던데 112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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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처벌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