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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06.25

전동킥보드 운행하는거보면 누구나 탈수있나요?

전동킥보드가 보급된지 시간이 많이 흐른거같은데, 전동킥보드에 어린학생들 2~3명이 같이타고 다니거나하는데,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운행가능한가요,

아니면 제한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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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