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2021년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