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채',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채라는건 돈을 빌리고 그에 따른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행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수사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수사채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채권의 속성과 '옵션'의 속성을 함께 부여하는 채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채권은 '옵션'을 부여하게 되면서 일반 회사채들을 발행하게 되는 것보다 매우 저렴한 금리로 발행할 수 있어서 회사에게는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자본금으로 전환시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채권들입니다. 이러한 특수사채의 종류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옵션부사채, 영구채등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며 이 채권은 회사의 자본금인 주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콜옵션'성격의 권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채권이 발행됩니다2.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합쳐진 채권이며 위의 전환사채가 [채권->주식이 발생하면 채권이 소멸하지만]인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되어 발행되게 됩니다.위와 같은 특수사채는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옵션을 부여하기 때문에 악재로 여겨져서 보통은 발행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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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으로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환사채(CB)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513조)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516조의2)
(3) 교환사채(EB)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상법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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