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권이 아닌 사설업체인것같은 사채업에서 돈을빌리고 거기서 독촉을 받고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 대부업인가요?
사채업쪽에서 독촉오는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 적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적법한 업체도 있습니다.
채권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합법적인 대부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에서 독촉이 오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