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은 동일한 약도 있으며 서로 다른 약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이지만 갯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외에 베아제, 판콜, 파스류와 같은 의약품은 성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국제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까스활이나 박카스F와 같은 편의점용 드링크제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았으며 함량도 차이가 큰 경우에 속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