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개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헷갈리는 것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실무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수험목적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적 연금소득에서 납입액과 운용소득 부분을 연금수령하면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시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개정된 개정세법 책에 1200만원 초과시에도 15퍼센트 분리과세가 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는데
이게 종합과세 되지만, 세액계산단계에서 분리과세시 결정세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분리과세 되는 것인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실제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종합과세 되지만 분리과세시 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금융소득 처럼요...
미천하지만 동앗줄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리오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2012.12.31.까지는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소득을
2023.01.01.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수령자가 연금소득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령시에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시 연금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16.5% 분리과세 신청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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