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죄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에 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에는 3.3%의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약하거나 연금소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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