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에서 제 차가 완전 측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실 100 인정 안될까요
: 정차된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는 기본과실은 80%이고 파손부위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또한 정차된 차량이 차량정체중으로 정차되었던 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인지? 갓길등에 주정차된 차량이 출발하며 차선변경하던 것인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100:0 과실협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조건부 과실로 할 경우에는 100:0도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