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다소득세를 시행하게되면 국내거래손실분에 대해서 해외거래 수익에서 국내 주식손해금액을 공제받는것이 가능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매매손실은 국내분에서만 상계가능하고 해외분 이익에서 상계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국내주식끼리 상계 가능하며 해외주식끼리 상계가 가능함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