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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금융투다소득세를 시행하게되면 국내거래손실분에 대해서 해외거래 수익에서 국내 주식손해금액을 공제받는것이 가능하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매매손실은 국내분에서만 상계가능하고 해외분 이익에서 상계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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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국내주식끼리 상계 가능하며 해외주식끼리 상계가 가능함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