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세금은 금융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 주주로서 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보유)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을 팔더라도 세금은 없으며 25.01.01이후 판매하는 국내주식부터 소액주주이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