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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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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비가 장기 미납되면 퇴원이 안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아는 지인중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게신데 병원비가 많이 비납되어 퇴원을 시켜줄수없다고 말하다는데 사실일까요?

사실일 경우에 다른 퇴원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인에게 빌릴 수도 있고 보건소나 정부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납입이 지연이 되면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장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 아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장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는 지인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미납액이 많으면서 퇴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양원이나 병원의 경우, 입원한 환자를 잘 케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돈을 받아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요양원 입장에서는 퇴원을 하였을 때 돈을 받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에 미납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미납이 있더라도 당사자나 가족들이 퇴원을 희망하면 강제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퇴원을 주장하는 것은 요양원 측과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적으로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양원 측에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퇴원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꼭 지불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