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측에서 입원 거부 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복용중인 약

마약성 진통제

현재 어머니가 암말기 진료 중이셔서 집 근처에 마침 호스피스 겸 요양병원이 있어서 입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입원해왔던 병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 거동 문제로 입원을 못 하였지만 이번에 거동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입원 문의를 했습니다.

분명 거동 문제가 없으면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입원이 불가하다고 하여서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주가 필수가 아닌 병실로 입원하려고 예정)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분은 보호자인 저에게 '이 병원에 입원하려는 이유가 뭐냐' 라는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갑처럼 이야기 하시길래 저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시냐 환자가 을이냐고 하니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듯이 이야기 하셨다며 녹음 파일 이야기를 들먹이시길래 저희 측에서는 병원에서 거동 문제가 없음 소견서를 보내준다면 입원을 허가 통화 파일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상주가 있어도 상관없는 병실로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병실이 없어서 입원이 불가하며 금일 보호자의 추가 연락은 필요없다고 협력센터에 연락을 하셨어요.

모든 연락은 협력센터를 끼고 전화하였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전화로 이런 불미스런 상담 이후에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담 직원 측에서 진료 거부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원무과 직원분과의 통화 녹음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담 직원분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없어요.

그 병원은 상담 직원분만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었기에 어머니께서도 입원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다고 하는데 녹음 파일이 없어서 상담에 제한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알고보니 작년 처음 상담 때 저희 어머니께 보험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시고 매 상담시마다 영양제를 그렇게 권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상황을 정리하면 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거부한 것이네요

    보호자분은 그 이전 상황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를 믿지 못하시는 것이구요

    병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의 말씀처럼 만약 허위정보(병실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함) 로 환자분의 입원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병실이 정말로 없어서 설명을 한 것 뿐인데 보호자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상대방의 태도 및 말투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민원을 넣는 경우에는 보호자분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는 해보셔야 합니다.

  • 우선 이 상황은 보호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말기 암 환자 입원 조율 과정에서 보호자가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병실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은 매우 정상적인 대응이고, 상담 과정에서 무례하거나 압박적으로 응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병상 부족, 인력 부족, 환자 상태가 병원 기능과 맞지 않는 경우, 안전한 간병 체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입원이 안 되었다는 사실보다, 병원 측 사유가 객관적이고 일관된지, 그리고 상담 과정이 적절했는지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존재합니다.

    녹음 파일이 일부 없더라도 민원 제기는 가능합니다. 꼭 녹음이 있어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날짜와 시간, 누구를 통해 연락했는지, 협력센터를 거친 경위, 처음에는 “거동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이라고 들었던 내용, 이후 “추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달 내용, 기존 입원 이력, 현재 환자 상태와 입원 필요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력센터 통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소견서 송부 내역, 이전 입원 기록도 모두 보조자료가 됩니다.

    실제 대응은 감정 표현보다 문서화가 우선입니다. 병원에 “입원 불가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 또는 문자로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원무과장이나 진료협력부서 책임자, 환자고충처리 창구로 정식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은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입원 불가 사유가 병상 부족인지, 환자 상태 부적합인지, 보호자 상주 기준 때문인지, 재입원 제한 방침인지 명확히 회신해 달라”는 식이 좋습니다. 나중에 민원기관은 이런 정리된 질문과 병원 답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외부 기관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민원, 국민신문고, 관할 보건소가 우선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보건의료 관련 상담을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받고, 보건복지부 민원창구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로 급여기준, 청구, 적정성, 평가 영역이 중심이라 이번처럼 상담 태도나 입원 거부 경위 문제는 1차 창구로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관할 보건소가 더 직접적입니다. 다만 병원이 “보험이 별로 없냐”는 취지 발언이나 영양제 권유를 반복했다면, 이는 별도로 부당권유 또는 상업적 유인 정황으로 함께 적어둘 가치는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실 일은 병원과 더 감정적으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1)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1장 정리하고, 2) 병원에 입원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3) 그 답변이 없거나 불성실하면 129 또는 국민신문고와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이 정말 병상 부족 때문이라면 법적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없이 사실상 배제하거나 보호자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한 부분은 별도로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위로의 문구까지 포함해 아주 짧고 단단한 민원 문안 형태로 바로 제출 가능하게 정리하면 다음 정도가 적절합니다.

    “말기 암 환자인 어머니의 재입원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안내받은 입원 가능 조건과 다른 답변을 받았고, 상담 직원의 응대도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불가의 객관적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하였습니다. 병상 부족인지, 환자 상태 부적합인지, 보호자 상주 기준 때문인지 입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상담 과정의 적절성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당한 설명과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