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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5년 6월 신생아 출생

2025년 8월 새아파트 매수-6억 이하

(1가구 2주택 됨)

2025년 10월 새아파트 등기 취득세 납부

2025년 11월 기존주택 매도 및 소유권 이전

이 경우 신생아 취득세 납부 환급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0월이 잔금일이고 11월에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과거에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