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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1.12.28

사무실을 매도할 예정입니다.(건물분 부가세부분이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10억에 매도하고 싶습니다. 이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토지분은 21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될거 같은데, 물어보는 분들마다 다르게 답변주셔서, 아하에 질문 남깁니다

건물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상의 건물기준시가(양도)를 클릭하여, 대입한 값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해당 건물 기준시가(오피스텔및 상업용)에 나온(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건물면적)값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해당 구청 토지과에 물어본 시가표준액값으로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토지분+건물분 값을 더해서 분모 분자한 비율을 매매가 곱하는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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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분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에 해당면적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 기준시가 구하는 식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시가비율대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하신후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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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의 건물기준시가 계산하기상 값으로 하는 것이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어느종류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여 2가지 방법중 하나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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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액은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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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외의 건물 기준시가는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조회가 안될 경우 별도로 국세청사이트에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메뉴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여 나온 기준시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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