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는 10억에 매도하고 싶습니다. 이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토지분은 21년도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될거 같은데, 물어보는 분들마다 다르게 답변주셔서, 아하에 질문 남깁니다
건물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상의 건물기준시가(양도)를 클릭하여, 대입한 값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 해당 건물 기준시가(오피스텔및 상업용)에 나온(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건물면적)값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해당 구청 토지과에 물어본 시가표준액값으로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토지분+건물분 값을 더해서 분모 분자한 비율을 매매가 곱하는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