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밭이 있을 경우 빈 땅으로 놔두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농촌에 밭이 있을 경우 농사를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뭐라고 심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당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해당 농지에 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세무사와 유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래 30km 이내에서 재촌자경을 8년
이상 하고 양도하는 경우 농지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아상 또는 사업소득 3,700만원을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등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음의 어느 한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