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래 30km 이내에서 재촌자경을 8년
이상 하고 양도하는 경우 농지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아상 또는 사업소득 3,700만원을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등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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