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던 땅을 더이상 농사를 짓지않게 되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시골에 농사 짓던 땅에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는데 세금이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과 평수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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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경작을 하다가 휴경을 하는 경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의 사유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농지의 지방자치단에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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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나중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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