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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물총새228
기쁜물총새22823.03.17

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드려요

아파트임대시 주의해야할 법적사항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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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와, 선순위채권 여부외 조세체납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 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잔금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중에는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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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하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 명시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지급할 수 있는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는지, 평소에 협조를 잘 해줄 수 있는지 파악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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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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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표시 - 동호수 주소 도로명 등 제대로 적자

    계약 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번호 등 인적사항 제대로 적자

    정식 중개사한테 계약해야합니다.

    특약사항 모르면은 전속 중개사를 쓰시는 걸 추천해요. (따로 중개보수가 더 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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