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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인공위성
눈사람인공위성23.09.14

예고도 없는 해고에 대한 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던 억울한 정직원 입니다. 첫 입사후 근태가 안좋았던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일하던 가게에 최근 일하는 멤버가 바뀌면서 일하는 시간때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고당한 달에 지각 몇 차례해서 지각하면 퇴사하는거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해고당한 날 지각을 5분정도 했었는데요. 당시 출근하자마자 해고를당한게 아니고 퇴근하고 집에가는데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직장에 이런 경우 너무 처음이라서 당황 스럽고 너무 슬프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첫 입사에 근로계약서 만큼 다 맞게 해주신줄 알았는데

말로만 행동 하시고 변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나 전 누구 보다 더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욕이나 먹고 저녁시간에 트레이크 타임에도 밥을 제대로 먹는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트 타임이 2시간써 있지만..지켜 지지 않는 부분때매 직원들이 밥을 제대로 편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런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보니깐 너무 억울하고 지각한 이유로 사람을 여태 쓰시더니 아쉬운게 없으셧는지ㅠ

미리 통보 하나도 없이 퇴근길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하고 여태 뭐했나 생각 할 정도로 제가 이거 밖에 안되나 생각이 들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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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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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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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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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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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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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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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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