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신축아파트에 내가 입주하기 전에, 나의 세대공간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나의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이나 할인받기위해 구경하는 집으로 젝공하는 것입니다.
즉, 인테리어 업자는 공간을 빌려서 영업을 할수 있고, 구경하는 집의 세대는 그 댓가로 자기집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점검을 끝내고, 신축아파트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제공하심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