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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0.23

아파트입주시기에 구경하는집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입주전까지 구경하는집을 해놓고 업체에 임대료를 받는것 같던데 괜찮은것 같더라구요...보통 어떤식으로 하고있을까요?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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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신축아파트에 내가 입주하기 전에, 나의 세대공간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나의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이나 할인받기위해 구경하는 집으로 젝공하는 것입니다.

    즉, 인테리어 업자는 공간을 빌려서 영업을 할수 있고, 구경하는 집의 세대는 그 댓가로 자기집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점검을 끝내고, 신축아파트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제공하심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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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커튼집이나 간단한것만 구경하는 집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종합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우리집을 인테리어 하고 일정 기간 구경하는 집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해주면서 두어달 빌려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전점검할때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을텐데 그런 업체들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컨텍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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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 주변 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인테리어 문의 한 곳중 집주인과 협의해서 인테리어를 50%내외 할인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구경하는집으로 사용 하기도 하며, 혹은 월 사용료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면 규모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 해보면 좀더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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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점검시 인테리어 업체등에서 구경 하는집을 하고자 저층위주로 구합니다

    보통 임대기간은 두세댤 이내로 하고 임대료는 인테리어 비용 할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30평형대 기준 왠만큼 인테리어 한다면 2~3천 나오는데 대략 3~40% 까지 할인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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