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있을까요?
C 토지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현황]
- 2023.02.22 : 서울 아파트 (A) 아내와 공동명의
- 2024.11.29 : 인구감소지역 분양 아파트(B) 아내 명의로 잔금 (공주가 : 1.6억)
- 2025.03.25 : 혼인신고
- 2025.08.29 : 수도권 면지역 단독주택부수토지(C)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수
※ 주택 건물은 폐가이며 아버지 명의로 취득 (거래가 4500만, 공주가 1억 6억)
이번 C 토지를 구매할 때 주택으로 취급되어 3주택자여서 8%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
인구감소지역, 혼인신고인 점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거래가가 4500만원인데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혼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거 같은데 방법이 있다면 세무사님 통해서 이의신청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A7%8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