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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여린앵두
처음부터여린앵두

실업급여 단기계약만료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해당안되서 단기근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한달이상 근무해야 가능하잖아요.

9/1-9/30일로 계약하면

9월이 공휴일이 많아서 쉬는날이 많은데 문제없나요?

근무시간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에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한달 중 공휴일,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