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중 운영은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직원임금 지원받고...
휴업중에 벌어들인 이익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이라면 이런거 신고는 어디에다 하는건가요?
휴업은 얼마동안 가능할까요?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깐 단속나온 직원을 문도 열어주지않고
일하던 직원들은 다 숨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은 별도로 자신이 휴업 신청 시 설정된 기간만큼 정해지는 것이고, 휴업 중에도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법 상 반드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도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