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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날?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을 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쉬는 곳이 있고, 일하는 기업들도 있고 하던데
회사의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휴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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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등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