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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아나콘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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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령직원 신고질문합니다???

출근도안하는 사람 직원으로등록되잇고


그 급여는 직원통장 입금햇다가 그 돈은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 이거 신고되나요?


신고는어디에하면되는지 답변주시면 ㄷ채택드립ㄴ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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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 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주관하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예: 허위 직원 등재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도안하는 사람 직원으로등록되잇고

      그 급여는 직원통장 입금햇다가 그 돈은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쪽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