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안하는 사람 직원으로등록되잇고
그 급여는 직원통장 입금햇다가 그 돈은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 이거 신고되나요?
신고는어디에하면되는지 답변주시면 ㄷ채택드립ㄴㅣ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 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주관하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예: 허위 직원 등재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급여는 직원통장 입금햇다가 그 돈은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쪽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