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애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상자산애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관련 시스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데 내년 부터 과세하는 게 가능할까요?
국회에서는 1년 유예와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세법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년도 부터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개시되나,
이를 위한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중에 이뤄질 것 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이를 위한 자료 작성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그 이전에만
하면 될 것 입니다. 일부 여당 또는 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내년부터 과세가 개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22/2021102201961.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도 가상자산의 과세인프라는 모두 구축이 되어서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또다시 발표를 하였고, 관련 법도 이미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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