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명세서 누락으로인한 수정신고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율로 신고하였구요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되어서 수정할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은 단순율이라 기부금은 근로소득으로 넣어야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및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입력되었을 것임으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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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차이가 없다면 굳이 기부금 명세서는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수정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을 수기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