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급여액이 과소신고 되어 수정제출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0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
이러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1프로의 가산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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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급총액 기준으로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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