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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활발한안경곰18524.03.2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23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급여액이 과소신고 되어 수정제출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는 0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

이러한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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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1프로의 가산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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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급총액 기준으로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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