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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특별시가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특별시 제도는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법률로써 특별시로 지정될수있었습니다.
특별시의 구역은 도도부현의 구역 외 있어야 한다고 규정,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는데 이 때문에 부현과 대도시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이 제도는 실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도입 9년만인 1956년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은 1949년 지정되었으며, 미군정 당시 서울특급시의 영어명칭인 서울특별자유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