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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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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명랑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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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후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로 지점을 설치하여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소재, 신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받음)

해당 지점은 주류전문소매판매점으로 관할지역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본점과 별도로 세무 관리 예정입니다. (본점: 서울소재, 주류수입업)

지점에는 별도의 근무직원이 없고 지배인도 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본점의 대표이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 지점에 4대보험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급여는 양쪽에서 지급하지 않고 본점에서만 지급합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상시로 양쪽을 근무하는 것 외에, 추후 지점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