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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후루티121
견실한후루티12121.01.18

법인회사의 본점통장과 지점통장을 하나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운영중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증은 신고를 하였고 지점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점은 무인편의점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본점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점용으로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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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지점별로 지점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별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별도의 지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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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지점별로 지점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별도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지점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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