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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너구리235
힘센너구리23521.09.10

어머니에게 집융자를 넘겨받는거 관련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1억5천정도 되는 집을 8천정도 융자를 받으셧는데요

저도 내집마련이 꿈인지라...어머니께서 차라리 구입하신 집을 제가 남은 매달 값는 융자금을 제가 대신값고 집을

양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증여금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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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까지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1.5억에서 8천만원을 차감한 7천만원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자는 8천만원의 부채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7천만원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만원입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 보유기간, 소재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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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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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채무의 부분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고

    채무를 제외한 가치는 무상이전이므로 증여대상입니다.

    즉, 8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여부를 따져야 하며

    질문자님은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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