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컨설팅 및 세금관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3억6천정도의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4천정도의 계약금을 제외하곤 대출로 돌리실건데 대출금은 약 3억1천만원가량됩니다.
근데 실거주는 원하지않으시고 제가 이어받았으면 하시는데 생에최초 대출을 받아서 제가 월세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차후 경제적으로 여유있을때 증여하실려고합니다.
혹시 생에최초로 대출하였을때 20년과 30년 각 월 지출금액과
아들인 제가 들어가서 월세를 어머니께내고 어머니가 그걸로 대출금을 갚는방식이 증여에 관여하거나
위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법과 세무쪽에는 무지하여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후 증여시 피가붙어 5억가량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크게 발생된다면 쭉 어머니앞으로 뒀다가 상속받으면 세금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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