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으로 인한 세금부과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어느정도 이상금액이여야 세금을 내게되나요??
따로 하는 거 없이 알아서 내야된다고 연락같은게 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셨다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세금 납부하는 것 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곳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으며거래소에 입금한 금액 대비 출금한 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한해서만 비과세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년에 1회 자진납부로 진행되며 출금시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