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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닭150
우람한닭15021.03.10

가상화폐 수익으로 인한 세금부과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된다면 어느정도 이상금액이여야 세금을 내게되나요??

따로 하는 거 없이 알아서 내야된다고 연락같은게 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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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셨다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세금 납부하는 것 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곳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으며

    거래소에 입금한 금액 대비 출금한 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한해서만 비과세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년에 1회 자진납부로 진행되며 출금시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