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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침팬지265
다부진침팬지26522.07.21

가상화폐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가상화폐로 수익발생시 법적으로 세금납부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뉴스에는 부과한다 이야기 나오는건 봤지만,

현재실제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대상이라면,

세금납부 비율은 수익의 몇%인지와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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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투자목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추후에 입법이 완료되어야 정확히 세율, 금액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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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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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될 수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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