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계속 유예되어왔기에 이대로 실제 시행이 될지는 내년 말까지는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대여 등으로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없으며,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세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