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관련되는 1)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 유상승계취득자의 취득세 등 부담예상액과 2)증여시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 등 부담예상액을 상호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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