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연차 수당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말이 나오고 있느네 연차수당을 안줘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한 해에 최소한 이만큼의 연가를 사용하라는 사전 서면 공지가 있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느긋한관수리207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 촉진조치를 법에 정한 절차를 시행하고 증빙하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강제로라도 연차를 소비하라고 하겠죠.
그럼 그냥 집에서 쉴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거 같은데... 이미 지난 작년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연차유급휴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