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연차 수당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 말이 나오고 있느네 연차수당을 안줘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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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한 해에 최소한 이만큼의 연가를 사용하라는 사전 서면 공지가 있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느긋한관수리207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 촉진조치를 법에 정한 절차를 시행하고 증빙하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강제로라도 연차를 소비하라고 하겠죠.
그럼 그냥 집에서 쉴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거 같은데... 이미 지난 작년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연차유급휴가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