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연차수당 회사에서 경영상 안주겠다고하면 연차가 남아있어도 수당으로 지급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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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합의를 하여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뿐입니다.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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