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즈음은 회사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실상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못쓴 연차는 돈으로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규정이 아닌 노동법상에도 안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