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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7

연차비 환급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요즈음은 회사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실상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못쓴 연차는 돈으로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규정이 아닌 노동법상에도 안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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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즈음은 회사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실상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못쓴 연차는 돈으로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규정이 아닌 노동법상에도 안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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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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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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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기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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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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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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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운영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지 아니한체 연차휴가를 소멸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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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 실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을 이유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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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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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상 확립된 것으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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