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전세사기가 유행처럼 번지는데.
이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없나요?
중개시 필요서류상 이상만없다면 면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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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중개사가 확인 가능한 수당(등기부, 건축물대장, 신분증)에서 문제가 없다면 미래의 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전세사기란게 시세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세가 떨어진 부분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당시 시점에서 중개사의 설명등이 잘못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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