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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23.01.24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사기시 공인중계사한테 책임을 물을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던데 이러면 뭐하러 중계수수료를 지불하고 공인중계사를 통해 계약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경우 공인중계삿한테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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